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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사권 부여 시끌 의원들간도 ‘엇박자’ “법 근거 조항 없다” “위탁 마땅” 이견 커

관리자 기자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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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명시 시행령제정 시급 지적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실사권을 위탁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간에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김찬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단 실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 “최근 공단이 무분별하고 불법적으로 과잉 실사행위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올해 5월 모 내과의원 및 다수의 의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확인돼 복지부가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단은 자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단이사장은 건강보험법 제52조를 들어 공단은 실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 제 52조 부당이득 징수권 관련 조항 어디에도 실사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고 있지 않는 만큼, 장관은 공단에 법률적으로 실사권이 부여되는지 여부를 답변하라”고 피력했다.
이와 반대로 김성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을 복지부가 조속히 위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진료내역 통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초 수립한 ‘허위청구 근절 추진 계획’에서도 ▲공단이 실사를 요청한 요양기관조사시 공단직원을 참여시키며 ▲요양기관 실사는 공권력 행사인 만큼,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및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와 관련된 자료 제출요구권과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을 위탁키로 밝힌 만큼, 이를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 해석을 놓고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단간 “공단실사는 불법”, “제한적 임의조사는 가능하다”는 갈등이 계속 일고 있다.


치협은 불법 행위인만큼 절대 불가라는 강경 방침이다.
이같이 실사권 부여 문제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법 제52조에는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권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 일부에서는 세세한 공단 권한을 명시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의약단체의 입장은 냉담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