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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허위 청구비율 0.00031% 불구 정부 의료인 부도덕 직업군 매도

관리자 기자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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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자료 배포시 신중 기해야”
김찬우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심의한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심결 건수 중 부당청구 비율이 0.000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나치게 의료인을 부도덕한 직업군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찬우 의원은 2002년도 요양 급여비용 전체 심결 건수가 6억1천여만건 이고 금액은 19조3천4백억여원 이라고 밝혔다.
이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심사조정 된 건수는 전체 심결 건수의 9.4% 수준인 5천7백89만여건이며, 조정금액은 2천9백68억(1.53%) 여원 이었다.


조정된 내용은 ▲과잉청구가 2천7백8십만건에 2천7억여원이고 ▲착오청구가 2천8백여만건에 8백89억여원 이었으며, 허위청구는 없었다.


특히 지난해에 심사상 문제로 현지조사가 의뢰된 요양기관은 139개소였고 이중 125개소가 허위 부당 청구를 했으며, 허위 부당 건수는 19만2천7백여건으로  부당 금액은 27억6천여만원이었다.


문제는 허위부당청구 비율이 전체 심결 건수 6억1천여만건의 0.0003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찬우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인은 현재 허위 부당 청구를 일삼는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이며, 국민보험료를 도둑질하는 직업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앞으로 복지부 등 정부는 언론 등에 자료배포시 용어사용 등 모든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