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스크포스팀 회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과 관련, 일정기간동안 수련병원으로 조건부 지정을 하고 정한 기간 내에 지정기준에 못미칠 경우 탈락시키는 안이 적극 검토됐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당장 공포된 법령대로 시행할 경우 수련기관이 11개 치대를 포함해 20개에도 못 미칠 것을 우려, 일정기간 수련병원으로 조건부 지정 후 지정기간이 끝나고도 시설기준 등 지정기준에 못미칠 경우는 최종 탈락시키는 방안이 현재 수련하고 있는 기관과 전공의 임용준비생 등에게 주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인턴과정 수련의 선발 등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6개월 정도 조건부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의 임용시험에 대한 배점기준안에 대해서도 논의, 인턴 임용시험 배점기준은 치과대학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 정도로 검토됐다.
레지던트는 인턴 근무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 등이 검토됐다. 또 향후 실기시험이 포함될 경우에는 다시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빠르면 이달 내로 수련기관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태스크포스팀은 지난달 25일 있은 전문의제 시행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법적 미비점 보완 강구 등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나갈 수 있도록 전격 구성됐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