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총 200여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 심평원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단 24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서울 송파을)이 지난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를 통해 요양급여 청구시 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요양급여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중 영세업체가 52.1%를 차지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청구 소프트웨어의 기능의 미비와 A/S 지연으로 인해 보험급여 관련 제도 변경시 결국 지연청구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적으로 35% 정도의 요양기관은 검사를 받지 않은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법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심평원의 검사를 통과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