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지침서 발간… 회원에 배포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치과의료 광고에 있어 이달 1일부터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 경력이 허용됐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경력 광고외 출신학교, 학력은 금지됐다.
또 수련치과병원을 제외한 치과병·의원에서의 전문과목 또는 진료 과목 표방(표시)행위는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됐다.
치협이 곧 개원가에 배포할 ‘의료 광고 지침서’에 따르면 의료법시행규칙중 개정령에도 최근 끊임없는 논란 거리가 돼 온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범위 등이 포함돼 일반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 허용 범위는 ▲진료담당 의료인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치과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진료인력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 시간·진료인력 ▲주차장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홈페이지에 게재 불가능한 내용으로는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방법 ▲진료비 할인 행사, 특정과목 편중 상담 등 지나치게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과장된 내용 및 허위 사실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동영상, 수술전후 사진 비교 등이다.
특히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서 모두 위반은 아니며, 치과위치나 대기실 사진 등 치과 상식으로 제공되는 사진은 게재 가능하다.
또 경력 사항 게재는 1년이상의 진료 근무 경력 사항은 게재 가능하나 출신학교, 학위 등 학력 사항은 게재하지 못하며, 허위경력, 학회 인정의 및 회원 사항, 1년 미만의 경력 사항, 협회에서 볼 때 공신력이 떨어지는 경력 사항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밖에도 의료 광고 지침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지침을 비롯, 옥외, 간판 및 광고물, 언론매체에 의한 광고지침, 유인물 광고 지침, 전문과목, 진료 과목에 관한 지침등이 각종 일러스트를 통해 자세히 게재돼 있다.
위와 같은 의료광고 범위는 위반시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부여하고, 보통의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조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 치과 홈페이지에 의한 의료광고 위반 행위 처리 지침은 위반한 자의 해당 지부에서 자체제적으로 윤리위원회나 이사회에 회부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제재할 수 있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일선 회원들에게 의료광고 지침서가 발간되는 것은 의료계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각종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광고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까지 들어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