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치과병·의원에서 임프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가 임프란트 수술장비가 갑자기 고장나 멈춰서는 바람에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치과의사의 책임이 있을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로 인해 환자에게 사고가 발행한 경우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현희 변호사는 최근 교정시력이 1.0인 건장한 엔지니어가 라식수술을 받던 중 시술 도중 기계가 멈춰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 각막혼탁, 부정난시 등의 증상이 생겨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자 병원과 기계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의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39단독은 “의료진이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장비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로 인해 시력장애를 입게됐다”며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 환자에게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현희 변호사는 “병원측이 라식근시교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기계를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해 수술을 함에 있어 고장의 유무, 기계의 오작동 유무 등을 살핀 후 수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 수술에 임하는 등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변론해 승소했다.
이번 판례는 의사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기계의 이상유무를 평소에 체크하고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이서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