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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프란트 관련 문의 폭증 이식학회 모범 답안 제시

관리자 기자  2003.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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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지 9월호 기획특집 게재

 

최근 임프란트 시술로 인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임프란트 시술과 관련된 휴유증 및 합병증과 관련된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이식학회(회장 이원철)가 최근 발간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9월호 기획특집에 게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프란트 관련 문의에 대해’라는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에 임프란트 시술에 관련된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심평원이 표준적인 자료를 이식학회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이식학회에 문의해온 사항은 ▲임프란트 시술의 적응증 및 금기증 ▲시술의 시술과정, 치료 종결시점, 성공률 및 성공기준 ▲시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률 ▲후유증 및 합병증의 발생시기 및 치료방법 ▲임프란트 시술 후 관리방법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임프란트 후유증과 합병증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식학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보험이사인 김재승 원장(전 울산의대 교수)의 답변 내용을 학회의 추인을 거쳐 심평원에 발송했다.


이식학회는 임프란트를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이 이 자료를 검토해 진료에 참조토록 하고, 문제발생시 자료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답변내용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식학회는 답변에서 임프란트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므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고 합병증 발생률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는 찾기 어려우며, 합병증의 발생은 환자의 전신건강, 치조골과 악골의 해부학적 구조, 환자의 구강관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밝혔다.


임프란트학회는 임프란트 시술후 합병증 없이 임프란트 치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검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