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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법안 의결

관리자 기자  2003.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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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인간복제를 위한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출산하는 행위 금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안전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명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과정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임신 목적이 아닌 배아생성 행위나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특히 법안은 유전자은행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유전정보를 이용해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하거나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희귀·난치병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이 아닌 체세포핵이식금지행위를 금지하고, 체세포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나 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토록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