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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인턴전공의 정원 “전체 졸업생의 35% 이하로”

관리자 기자  2003.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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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침 결정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른 2004년도 인턴전공의 정원은 당해연도 국내 치대를 졸업하는 전체 졸업생의 ‘35% 이하’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2004년도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턴전공의 정원을 당해연도 전체 졸업생의 3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치과병원별로 치협에서 검토·조정한 후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연차적으로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수를 줄여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치과의사 전문의의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한 신중한 연구 등을 통해 정원책정 방침을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이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키로 못박았다.


이로써 일정기간의 경과조치 없이 관련규정대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게 됨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희망 치과병원들은 촉박한 시간에 쫓기게 됐다.
현재 당장 전문의제도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수련병원은 전국 11개 치대를 포함해 많아야 20개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근무경력 7년에 전공의·군복무 및 공보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치협은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 및 실태조사 등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한 업무추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 오는 31일까지 치과의사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수련치과병원별 전공의 정원신청에 대한 결과를 오는 11월 15일까지 복지부에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 접수 문의:치협 학술국(02-498-6320~6)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