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1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17일로 잠정 결정하고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또한 신년교례회를 1월 9일 개최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지침서’ 발간에 따른 예산항목 전용을 승인했으며, 수재의연금 2천만원을 운영기금에서 차입한 것을 추인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감소에 따른 대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치아건강잔치 준비 상황, 치과전용 디지털 라디오 방송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이 보고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