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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피해 구제 금전 보상 45% 차지 소보원 분석 결과

관리자 기자  2003.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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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피해 구제상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배상과 환불 등 금전적 보상이 4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천 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소보원이 지난 99년 4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담한 4만661건 중 피해구제한 2009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이 715건으로 35.6%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환불도 177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또한 양 당사자간 합의권고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회로 이관되는 ‘조정요청’도 112건으로 5.6%나 됐으며, 취하 중지된 경우도 321건으로 16%를 차지했다.


처리금액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가 309건으로 33.5%를 차지했으며,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도 118건으로 12.8%로 나타냈다.


의료소비자의 피해구제 청구이유로는 ‘의료사고를 당해서’가 1천667건으로 83.9%를 차지했으며, ‘치료·시술효과에 대한 불만·피해’가 159건으로 7.9%를 차지했다. 또한 비진료와 관련돼 진료비가 95건으로 4.7%, 계약 30건으로 1.5%, 제도·법규가 13건으로 0.6%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 별로는 산부인과가 316건(15.7%)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264건(13.1%), 내과 263건(13.1%), 치과 179건(8.9%), 일반외과 173건(8.6%), 신경외과 145건(7.2%), 성형외과 127건(6.3%) 순이었다.


치과의 피해구제의 내용으로는 치료처지 및 수술사고로 사랑니 발치, 치아우식증, 치료처치과정, 의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의 경우 신경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고 치근단 염증의 발생·치아의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며, 의치의 경우 의치가 쉽게 부러지거나 의치착용의 실패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사랑니 발치후 영구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