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의 의료급여환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갈 경우 진료비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현재 상당수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급여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료 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의료급여 환자와 의료급여기관에 절차가 준수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가벼운 질환임에도 제2·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먼저 이용하고,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시 사전에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응급이나 분만 등 긴급한 상황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고자 할 때는 단계별 절차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