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유니트체어를 구입할 경우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 모 치과 A원장은 최근 유니트체어를 비롯한 중고 치과장비 리모델링 모 전문업체로부터 구입한 유니트체어 3대가 모두 기계 고장을 일으켜 낭패를 보고 있다.
리모델링한 중고 유니트체어를 구입한 지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일주일이 멀다하고 고장이 나는 바람에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A원장 자신도 매일 불안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현재 A원장은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A원장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로 에어 시린지에서 계속 물이 새어나오고, 체어 작동 불량, 로우스피드 핸드피스 작동 불량, 라이트 헤드 고정 불량, 엑스레이의 정확한 판독 불가, 핸드피스 파워가 약해지는 등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A원장은 “최근에 지방으로 치과를 이전하면서 이전 비용 등으로 고민 끝에 중고 유니트체어를 3대 구입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등 후회가 많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A원장은 “한번은 진료도중 라이트 보호막이 깨져 환자 얼굴 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진료하다 기계고장으로 다른 유니트체어로 옮기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토로했다.
더욱 A원장을 화나게 하는 것은 A/S였다. 제품 구입 시에는 철저한 A/S를 해준다고 말하고선 막상 A/S를 원할 때는 제 시간에 오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심지어 어렵게 A/S를 받은 후 한시간 뒤 다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원장은 “중고 리모델링 유니트체어를 구입하고 처음엔 중고니까 어느 정도의 감수도 생각 안 한건 아니지만, 몇 달간 1대도 아니고 3대 모두 일주일이 멀다하고 고장이 빈번히 발생, 치과를 이전하고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만 주고 있다”면서 “제품의 철저한 수리 또는 환불조치가 안될 경우 법적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를 개원한지 1년도 채 안된 서울의 모 치과 B원장도 중고 유니트체어를 모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잦은 고장 발생으로 아예 새 제품으로 바꿨다며 후회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중고 치과장비를 리모델링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중고 치과장비를 구입할 때는 특히 매매계약서 작성시 A/S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반드시 포함하고, 치과기재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