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 사회보장 협정이 타결돼 앞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는 한국인 파견근로자들이 일본연금과 한국연금을 이중으로 냈던 점이 소멸,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수상은 지난 20일 방콕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사회보장협정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
타결된 한·일간 사회보장협정의 주요골자는 일본에 파견돼 통상 5년 정도 단기간 체류하는 지·상사원과 한국인 파견근로자가 그 동안은 우리 국민연금과 일본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해 왔으나 이제는 일본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