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공단 11월 15일 협상
올해는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것인가?
2004년도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계약이 다음달 15일에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2002년과 2001년 연이어 협상이 결렬돼 올해에는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약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일정을 앞당겨 지난 20일 요양급여비용 간담회를 열고 의약계 각 단체의 주무이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에 대해 토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각 단체별 단가조정안을 제출한 뒤 단일안을 마련,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점수당 단가 최종(안)을 갖고 공단측과 협상하게 된다.
지난해 협상에서 협의회 안은 64.44원이었고 공단측 안은 50.02원을 주장,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55.4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계약은 의약계의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선 사안이면서 특히 정재규 협회장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의약계와 국민의 입장을 절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의약계와 공단측이 서로 양보해 좋은 결과를 남겨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원만한 협상으로 실추된 의약계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계약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9조에 의거 11월 15일까지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공단과 계약할 것을 요청해 이뤄지는 것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