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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로 국민진료 부당” 의협, 재경·복지부에 질의서 발송

관리자 기자  2003.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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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정부가 추진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지난 16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외국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의사면허소지 의사가 우리나라 면허가 아닌, 외국면허로 우리나라 국민을 진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외국면허를 그대로 전면 인정하겠다는 것인지”를 따졌다.


이어 의협은 “국제적으로 의사인력 이동에 해당하는 면허개방은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가 속한 나라와 양자 또는 상호면허인정(MRA)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우리나라에 진출할 의사인력이 소속된 주요국가와 이러한 협약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의협은 또 자유구역에서는 내국인 진료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이건 외국병원이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