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지 확인 심사와 관련, 양적 확대보단 부정혐의가 많은 기관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료비 상시분석시스템’을 개발, 부정청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실사를 펼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확인 심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답변에서 “실사는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행정조사로 요양기관 운영에 심대한 운영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이고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확대는 필요하나 양적 확대보다는 부정청구 혐의가 많은 기관을 골라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사전에 감지 할 수 있는 진료비 상시분석시스템을 개발, 부정청구 등 편법진료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실사를 펼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