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해 검사를 의무화하고 요양기관은 반드시 검사된 청구 소프트웨어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제’ 도입을 추진코자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준 의원이 서면질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전면 검사제, 인증제 및 의무사용제 도입방안’에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심평원은 청구 소프트웨어의 기능 미비, 유지보수 지체 등에 따른 청구오류와 지연 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4월부터 EDI 청구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신청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체의 검사신청 기피, 검사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보급지연 등으로 검사제 시행 효과 확산에 애로가 있어 왔다.
심평원이 지난 14일 개최한 제4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르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한 청구소프트웨어는 치과의원용 2본, 의원용 13본, 한의원용 1본, 보건기관용 2본, 약국용 12본 등 총 30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심평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11월부터 EDI 이용료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의원급 및 보건기관은 14%, 병원급은 약 20%, 약국은 12%를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하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