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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계약직 업무 미숙·물량 증가 진료비 심사 ‘늦장’ 원인

관리자 기자  2003.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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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의 업무 미숙과 심사물량의 지속 증가, 진료비 청구가 월초에 75%이상 집중되는 현상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찬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물량의 근원적인 적체현상 질의와 관련, 심평원은 최근 이같이 밝혔다.

 

서면답변에서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지체는 ▲심사물량이 2000년도에는 4억1천 만건 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6억1천만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했으며, ▲계약직 직원을 일시에 보충해 업무효율이 떨어졌고 ▲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정책으로 현 인력이 태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8월말 현재  EDI 청구가 86%를 상회하고 진료비 청구가 월초에 75% 집중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법정심사 기간조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업무개선과 합리적인 인력조직 구성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여 적기에 진료비 심사를 지급토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정심사기간은 EDI청구는 15일, 서면디스켓 청구의 경우 40일로 규정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