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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진료실 감염 대책 시급 "외국은 어떤가?"

관리자 기자  2003.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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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지침·규정 제공
위반시엔 벌금·징계 조치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치과의사협회(ADA)나 직업안전건강국(OSHA), 질병관리 센터(CDC)등 보건당국을 통해 지침과 규정을 제정,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시 치과개업의에게 벌금이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강제력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감염방지 계획서와 프로그램을 이용, 일선 치과개원의들의 감염방지 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프로그램 계획서의 예를 들면 ▲개인적인 보호장비를 잘 갖추고 진료를 하는가?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및 주사등 날카로운 것들에 대한 관리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원내 가구류 및 집기 표면의 세척과 소독 여부 ▲멸균과 소독을 잘 이행 하는가? 등 각종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하며 또 당국으로부터 시찰을 받기도 하는 등 감염 관리에 대한 정부 당국이나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국내에 비해 제도화가 잘 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