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각 지부에 홍보
X선 발생장치를 주당 60회 이상 촬영하는 치과의 경우 방사선 측정용 배지를 착용해 방사선피폭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받아야 한다.
치협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각 지부에 알렸다.
치협 관계자는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규칙에 따르면, 치과용 X선 발생장치를 보유하고 주당 60회 이상 촬영할 경우 반드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용 배지를 착용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규칙에 저촉돼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보유하거나, 스탠다드급 치과용 X선 발생장치(주당 60회 이상 촬영하는 기관만 해당)를 소유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티·엘 배지(3개월마다 측정), 필름 배지(1개월마다 측정) 중 하나를 선택해 착용, 방사선피폭선량을 측정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치과의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검사와 함께 측정용 배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방사선서비스(주) 등 4개 기관에 대해 허가하고 있다.
#식약청 허가받은 방사선 측정 및 관련배지 구입기관 연락처
서울방사선서비스(주)(서울 중랑구 소재) 02-433-2583~5, 한일원자력(주)(경기도 안양시 소재) 031-443-4284, 원자력병원(서울 노원구 소재) 02-970-1346,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서울 구로구 소재) 02-856-0944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