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준 의원 등 의원 53명은 지난 24일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115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 법률안을 발의했다.
엽궐련의 경우 50그램 당 1750원으로 했다.
개정 법률안은 특히 인상된 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암 등의 치료와 예방사업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 ▲국제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통과 후 바로 적용토록 했다.
이번 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값이 인상되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재정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올해 내로 담뱃값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로 “담배가격을 높이면 흡연율 감소효과가 커진다는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의 보고가 있었다” 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한 공공의료 지원사업에 사용,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