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박시균·김성순 의원과 잇따라 면담
치협은 현재 일부 부도덕한 회원들을 자체 징계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입법청원을 관철하고 김희선 의원 및 대한노인회가 노인틀니 급여화 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해 달라는 입법청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 국회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달 29일 박시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면담에 이어 30일 김성순 의원을 만나 치과계 현안인 의료법개정, 노인틀니 입법청원에 대해 논의했다.
정 협회장은 또 각 의원들과 유선을 통해 치협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의 청원법안은 오는 11월초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될 예정으로 심사 소위원회에서의 판단이 국회 상임위원회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비 윤리적인 회원의 자율징계와 의료기관 개원, 휴·폐업시 반드시 중앙회에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 청원은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청원한 것이다.
3개 의료계 단체가 이같이 청원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단체의 설립과 회원들의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정작 의료인단체에게는 회원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적정성 평가나 과잉진료 여부는 비전문가인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율징계권과 관련 국내에서는 변호사협회가 지난 93년부터 행사하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경우 약사법에 약사윤리와 약사권한 업무의 일부를 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율징계를 행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청원 중 치협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대한노인회 10만여명이 청원한 노인틀니 관련 청원이다.
청원의 골자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연구 및 준비기구를 구성하고 ▲보험급여화 시행 전까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노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틀니수요를 낮추기 위해 치아우식증 및 치주 질환관련 예방치료의 보험급여화다.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재정상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 차라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도 노인틀니 보험이 적용될 경우 3천5백억원 이상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면서 한 개 항목 진료때문에 국민 보험료를 1.7%인상 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치협은 노인틀니 보험화가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고 ▲질 나쁜 틀니를 대량 양산, 국고손실은 물론 치의학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노인, 치과의사 모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한 만큼, 국회 차원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