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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시험 배점기준 확정 복지부, 관련 기준 제정 고시

관리자 기자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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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른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등이 확정됐다.
또 치과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해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치과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등을 제정 고시했다.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있어서는 인턴의 경우 치과대학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이며, 레지던트의 경우는 인턴 근무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로 정했다.
복지부는 또한 실기시험의 경우 전문과목별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개발해 추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관련, 수련상황은 각 병원장이 연차별로 확인하고 치협에서 인준한 관련학회에서 주관해 과별 수련내용을 지도 감독키로 했다.
또 교과과정을 수련함에 있어 동일병원에서 인턴의 경우 1년 미만, 레지던트의 경우 6개월 미만을 수련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에서 제외된다. 특히 인턴의 경우는 구강외과만 설치된 수련치과병원의 경우를 제외한 인턴 수련은 개설된 진료과목 중 최소 3개과 이상을 각 4주 이상 수련해야 하며, 잔여기간의 수련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치과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과 관련, 구강병리과를 제외한 구강외과 등 9개 전문과목은 다른 과 전문의 자격취득자의 인정을 허용치 않았으며, 구강병리과만 구강외과 등 9개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취득자에 한해서는 1년의 레지던트 수련을 인정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