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특구내 의료기관 건보서 제외

관리자 기자  2003.11.03 00:00:00

기사프린트


“수가 자율 적용·영리법인도 허용”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경제특구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수가를 자율 적용하고 영리법인도 허용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특구내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병원 전국대회에서 김 장관은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될 경제특구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특구내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며, 수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에 맡기는 고수가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특구내 외국인 의사 진출과 관련해서도 “현재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만 외국의사들의 면허를 인정해주는 것은 WTO 협상원칙에 어긋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장관은 “아무리 경제특구하더라도 외국인 의사면허를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은 힘들 것"이라며 “외국인 의사면허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의사들의 진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정부 유관단체들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건강보험 적용계획은 없다"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