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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희귀질병 저소득층 환자의료급여 지원 확대

관리자 기자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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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파킨스병, 백혈병, 고셔병 등 51개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의료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 계층 중 고셔병 등 51개 희귀질병에 걸린 환자와 뇌성마비, 당뇨 등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2만2천명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기준 122만4천원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희귀질환의 경우 급여중에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1종혜택을 준다.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중 15%만 본인 이내는 의료급여 2종혜택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혜택을 위해 1인당 평균 2백40만원에 해당하는 5백29억원을 추가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 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