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2·3차 치과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시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의료급여 관련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본보 1214호 7면)하고 의료급여의 절차가 3단계로 이뤄져 있음을 강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또는 제3차 치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치협에 보내온 공문에서 의료급여 절차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 및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거나 의료급여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급여로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정해진 의료급여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했다.
또 심평원은 의료급여 절차 불이행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