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한 없는 자문위원만 겨우 4명 위촉 ‘허술’
전문위원 임명 등 대책 마련 시급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치과의사가 없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과관련 의료분쟁 민원에도 불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에서 최종 분쟁조정결정을 전담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에 ‘치과의사 전문위원’이 빠져있어 치과관련 분쟁조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으로 직행하기 직전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양 당사자간 최종 조정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현재 의사, 변호사, 각 권역별 소비자 대표, 건축 및 자동차 등 각 분야별로 30여명의 전문가가 전문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들 30명은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분쟁조정과정에 참여하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전문조정위원에는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전공한 3명의 메디컬의사만 포함돼 있을 뿐 현재 치과분야 전문위원은 배제된 상태여서 전문적이고 민감한 사항이 많은 치과의료 관련 분쟁조정에 결정적인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초 2년 전 치료했던 환자가 병원을 찾아와 1백만원 상당의 라미네이트 치료비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보건소에 고발하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을 내는 일을 겪었다는 인천의 K 원장.
K 원장은 치과전문 영역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보호원의 상담원이나 분쟁조정국 위원들에게 관련 정황을 수 차례 설명해야하는 지루한 공방이 매우 힘겨웠다고 토로했다.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주변동료들의 힘을 빌어 1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끈질긴 방어로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이끌어 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K 원장은 치과영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타 분야의 전문가들로 인해 자칫 모든 과실이 자신의 탓으로 덮어질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와 관련 정태봉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모든 해당 분야에 전문조정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는 111명의 각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구성돼 있으며, 치과분야에도 4명의 치과의사가 자문위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조정과정시 이들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어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역할을 하는데 그칠 뿐 실질적인 분쟁조정과정에 있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인 만큼, 소보원측의 치과의료 분쟁조정에 있어 허술한 점이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보다 신뢰성 있는 치과의료관련 분쟁조정을 위해선 치과관련 전문위원 위촉 등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3년 임기이며, 소보원 측에서 1차 추천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