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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관련기관·연구자 모집 복지부, 9억4천만원 지원

관리자 기자  2003.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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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신약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연구개발 관련기관과 연구자를 모집, 모두 9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 분야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 기능 연구를 통한 의약품 개발 ▲IT기반 바이오 신약디자인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이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복지부는 사업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는 오는 12월 1일 오후 5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에 제출하면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