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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치대 서류심사만 적용” 일반 수련 치과병원은 14일 현장조사 마무리

관리자 기자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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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실태소위 확정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위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와 관련 11개의 치과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서류심사만을 실시하게 되며, 치대를 제외한 모든 수련치과병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치과병협에서 추천한 1인과 공직에서 추천한 1인 등 2명이 함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일반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치협 사무처 참관인을 동행 3명이 현장조사를 실시, 오는 14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치과병원이 구강악안면외과 단일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해 인턴이 아닌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만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차기 시행위에 상정키로 했다.
수련병원 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영국)는 지난 3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신규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서를 검토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수련치과병원 지정과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위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2004년도 신규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61개 수련치과병원이 신청했으며, 신청한 인턴 수는 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 신청 병원은 28개(인턴수 393명)이며,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전문과목 신청 병원은 26개(인턴수 49명), 국공립병원은 7개(인턴수 21명)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