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으로 인한 판결에서 형사책임의 인정근거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지했느냐에 있다”를 강조하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치협 고문변호사인 전현희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복부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응급 개복수술을 한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검찰로부터 2년형을 구형받은 의사의 변론을 맡아 최근 서울동부지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 99년 10월 교통사고로 S병원에 내원, 진료 후 응급개복술을 시행받은 조모 씨는 이후 경과를 지켜보던 중 저배출 췌장루가 발생해 이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돼 가는 와중에 의사는 환자측 요청에 따라 외래통원치료를 하기로 하고 퇴원 조치했다.
그러나 퇴원한 환자는 이튿날 갑작스런 복통,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했으나, 이후 5차례 정도 수술을 받고 다발성 장루증, 패혈증 등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환자가족은 담당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수술방법상의 과실과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고, 검찰에선 혐의가 인정된다며 담당의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사실조회, 전문 의학논문 제출 등 다양한 입증방법으로 의사가 수술시 췌장손상에 흔히 사용하는 Kocher씨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간, 췌장 등 복부 장기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는 주의를 다했고, 수술이후에도 환자를 상대로 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사로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서 피고인의 무과실을 변론했다.
결국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은 최근 수술담당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