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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건강보험 혜택 복지부 내년부터

관리자 기자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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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을 비롯한 병역의무자의 건강보험 혜택이 빠르면 내년부터 확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지난 4일 현역 사병이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사병 등 병역 의무자가 민간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공단부담 진료비는 국방부·법무부·행자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단, 본인 부담 진료비는 일반 국민과 같이 본인이 부담한다.
이 개정안은 11월 초에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로서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동안 질병 및 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 할 경우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불편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국민건강 보험법 대상에는 현역병 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 소방원 등 전환 복무자 등 약 58만여명이 포함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