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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제 도입 심평원, 관련법 개정 건의

관리자 기자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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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심평원은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제의 효과를 확산해 요양기관의 청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검사제에 참여한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명세서 반송률, 심사불능 발생률, 진료내역 조정률 등이 모두 감소됐다.


현재까지 청구 소프트웨어를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90여개가 있으며 이들의 경우, 수가·약가 등이 변경되도 관련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요양기관의 청구착오가 발생, 업무불편 등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11월 중순까지 심평원에 청구 소프트웨어를 등록토록 요청했으며, 기존 등록업체도 주소, 소프트웨어 명칭·버전 등이 변경된 경우 수정토록 안내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