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급여화·의료시장 개방 반대’ 결의
치협 전국 지부장 회의·이사회 개최
치협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청구센터는 현행대로 치협에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사설 청구요원에게 청구시키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할 땐 강력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스케일링의 완전 급여화와 경제특구내 무조건적 의료시장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이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8일부터 9일 이틀간 대전 유성에서 18개지부 지부회장 및 치협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지부장 회의 및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8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는 서울지부와 인천지부가 상정한 경제특구내 무조건적 의료시장개방 반대안건과 관련, “경제논리에 밀려 복지부의 기존방침이 바뀌고 있는 등 의료시장 개방이 사실상 가시화 되고 있다”며 “▲시장개방 땐 외국인 의사의 면허 인정 만큼은 끝까지 사수하고, ▲병협은 의료기관 영리법인 추구 ▲의협은 사보험 도입 ▲간협은 취업문 확보 등 득이 있으나 치협만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경제특구내 무조건적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치협에 위임, 채택키로 했다.
특히 이병준 치무이사의 분석대로 각 나라별로 양자간 FTA(자유무역협정)체제로 앞으로의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추세에 돌입하고 있는 것은 치과계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급여화된 후 의약분업때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로 비급여로 전환된 스케일링의 급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지부장회의에서는 치협 요양급여 비용청구센터 운영과 관련,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3개안을 심의 ▲치협 청구센터는 그대로 운영하고 일부 회원들이 사설 청구요원들을 동원, 청구하는 불법행위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시정되지 않을땐 강력 제재키로 결의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 이같이 청구센터 운영주체와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센터 개소 초창기인 지난해 10월 871개 치과가 치협 청구센터의 청구를 의뢰했던 것이 올해 9월말 현재 652개 기관으로 줄고 일부 지부에서는 자체청구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청구센터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날 제시된 청구센터 운영 3개안은 ▲사업운영을 각 지부가 운영하는 방안 ▲희망지부에 한해 이관하는 방안 ▲현행대로 치협 청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이밖에도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강원지부가 안건으로 제시한 치과 병의원과 종사자간의 치협 공인 근무계약서를 치협이 제작, 전 회원들이 이를 근거로 반영토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강원지부에서 만든 지도치과의사제 활성화안을 치협섭외위원회에서, 재검토해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인천지부가 제안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의 공동관리 체계 구축안, 경남지부의 위생사·조무사 업무 범위 확대방안 등도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