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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불법 청구 “3년·3천만원 이하 처벌”

관리자 기자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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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불이익 없도록
치협 청구센터 이용해야”


치협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일부 회원들이 치협 또는 지부에서 운영하는 대행청구 외에 사설 대행청구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강조했다.


조영식 보험이사는 “사업초기에 871개 치과의원이 대행청구를 신청했으나 10월 31일 현재 청구센터를 이용하는 치과의원이 652개로 줄었으며, 일부 회원들이 사설 대행청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며 “법에서도 치협에서 실시하는 대행청구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이 이를 인식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9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요양기관과 대행청구 종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법 위반시 행위자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조 이사는 “지난 8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사설 대행청구업자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시 강력 제재키로 했다”며 “치협이 회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하에서 회원을 처벌하는데 나서면 회원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호소했다.


조 이사는 또 “치협의 청구센터 운영은 정부에서 대행청구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규정을 만들어 회원들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법적으로 2006년 12월까지 운영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치과의원에서 스스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아울러 “치협에서 운영하는 청구센터에 대해 신뢰도가 쌓여 심평원에서 치협의 청구에 대해서만큼은 자율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센터는 2002년 9월 10일에 개소식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치협 보험위원회와는 별개의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0월 31일 현재 652개 치과의원이 청구센터에 등록돼 있으며, 29명의 청구요원이 전국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