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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도우미제 효과 ‘만점’ 전화상담·직접방문 문제 해결

관리자 기자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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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치주수술을 위해 스케일링을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이럴 땐 요양급여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서울지부와 대전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도우미제도가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도우미는 치과의원에서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청구상 오류 및 궁금한 점에 대해 전화로 상담해주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대전지부는 지난 3월부터 도우미 제도를 도입, 보건대학교 외래강사이자 심평원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도우미로 활용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3월과 4월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비를 받으면서 운영, 현재 40여개의 치과의원이 도우미를 활용했다.
서울지부에서도 지난 5월부터 도우미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60여개의 치과의원에서 도우미의 직접 방문을 의뢰했으며 하루에 평균 10∼15통 정도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서울지부의 도우미는 청구 소프트웨어에 능숙한 대한치과정보통신협회의 국장이 맡고 있다.
김기섭 대전지부 보험이사는 “현지 확인심사를 해보니 원장이 고의적으로 과잉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 이었다”며 “사전에 구체적인 교육을 하면 부당청구가 사라지겠다”고 생각,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이사는 또 “대행청구센터 직원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도우미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 비유된다”며 “장기적으로 다른 지부에서도 도우미 제도를 도입, 보험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원장 또는 직원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영식 치협 보험이사도 “궁극적으로 모든 치과의원에서 스스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협의 목표인만큼 다른 지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