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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골자 의료법 개정안 국회 평가 “긍정적”

관리자 기자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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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회장 등 3개 의료단체장
박종웅 복지위 위원장과 면담


의료기관이 휴·폐업하거나 개원할때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신고를 반드시 하고 일부 부도덕한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치협, 의협, 한의사협회가 공동 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재규 협회장과 김재정 의협 회장, 안재규 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국회에 청원한 의료법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빠른 통과를 건의했다.
이날 박 위원장과의 면담 중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 김명섭, 김성순, 이원형, 김홍신, 윤여준 의원이 위원장실을 방문, 우연히 3개 의료계 단체장과 함께 하게됐다.


이 자리에서 김명섭 의원은 “휴폐업 신고를 협회에 하지 않으면 조직관리가 되지 않고 조직관리가 안되면 협회 존재이유가 없다”고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김성순 의원도 “회원들의 통제는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원형 의원은 의료법개정안 입법청원을 소개한 의원이어서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다만 김홍신 의원은 “규제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각 의원들의 상정 법안 등을 정책·법률적 관점에서 심의 검토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에서 ▲의료기관개설, 휴·폐업시 의료인단체의 중앙회 신고의무화와 관련,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의료인 보수교육을 위해서라도 의료인의 중앙회 가입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징계) 중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실시 하는 것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약사에 관한 기본법인 약사법 13조 3의 규정내용과 같이 일부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의료법개정안 입법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심사소위원회는 11월 하순께 열릴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