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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기간 단축 건보 개정법률안 폐기

관리자 기자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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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등 29개 법안을 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지급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현 심사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폐기시켰다.

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완전폐기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늦장 지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현재 인력으로 심사부실만을 초래, 심사하지 않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