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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윤리혁신 절실” 박종수 감사 ‘치의 윤리헌장’선포 제안

관리자 기자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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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박종수 치협 수석감사가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선포하자고 강력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박 감사는 지난 8일 열린 전국지부장회의 및 치협 이사회에서 “우리 나라 직업이 1만7800개가 있다”면서 “이중 치과의사가 인기나 실속 면에서 정상에 와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감사는 “그러나 현재 경제특구 의료정책, 의료인의 소득세 감면 10% 혜택취소 등 일련의 상황이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치과의사들의 상술적 행위가 극에 달하자 ‘치과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등 환자들과의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특히 이 같은 여러 문제는 정상에 있는 치과계를 흔들리게 하는 대외적인 시련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박 감사는 “치과계가 봉사하는 치과의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사회적 신뢰구축이 부족하다”면서 “의료 전문직 윤리를 한 단계 높이는 강력한 윤리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리혁신 방법으로 박 감사는 ▲치과의사 윤리 헌장이 선포돼야 하고 ▲보다 세분화한 윤리강령이 발표돼야 하며 ▲이것을 조목조목 세분화한 50∼60개항의 윤리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과계는 지난 71년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윤리 7개항을 발표, 공식행사 때마다 결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윤리헌장인지 강령인지가 모호하고 너무 피상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박 감사의 이번 발언은 흐트러지고 있는 치과의료 윤리에 위기감을 느끼고 치과의료가 상술로 전락하는 것을 일부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밝힌 것으로 많은 치과계 인사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치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원 자율징계권과 의료기관 휴·폐업 개설시 반드시 중앙회인 치협을 경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윤리의식이 희석돼 가고 있는 치과계를 바로 세워보자는 의미도 크다.
끝으로 박 감사는 “윤리성을 상실한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침해이고 상해이며 폭력행위”라고 규정, “이번 기회에 헌장과 강령 등을 만들어 밀려오는 새로운 도전을 헤쳐 나가자”고 역설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