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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와 감염성 폐기물 동일용기에 보관 가능

관리자 기자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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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치협 건의 수용
그동안 치아는 조직물류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탈지면 등은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랐으나 앞으로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된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치아를 탈지면류 등과 같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의 보존기관인 15일마다 배출해야만 한다.


또한 동일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해가는 처리업체가 소각처리가 가능해야 하고 멸균·분쇄처리 방법으로 위탁해선 안돼 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기존대로 별도 보관해야 한다.


우종윤 자재이사는 “환경관련법이 자꾸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의 적극적인 건의로 자재위원회 목표대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혼합보관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치아 냉동보관이 의무에서 빠지고 보존기간도 60일로 연장, 행정서식 간소화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그동안 치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량이 발생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음에도 조직물류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배출하므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탈지면류 등의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 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