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 시스템 구축 민원업무 해결
치과의사 면허발급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증 발급 기간이 치과의사 20일, 한의사 70일 등 면허증 교부와 관련 각종 민원업무의 처리기간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면허증 신속발급으로 년 4만여 명의 신규 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 조기진출을 도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70여만 명에 달하는 의료인 면허증 자에 대한 각종 민원업무를 조기에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신규 면허자에 대한 면허증 발급신청이 시험합격자 발표 후 2월∼4월에 3만 건이 집중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처리로 면허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 정보화환경에 부응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면허증명 및 면허증 재교부신청을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