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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요금 11월부터 14% 인하 치과의원 최고 3,500원·병원급 4만2천500원 내려

관리자 기자  2003.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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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치과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EDI 사용료가 14%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3일 심평원을 주최로 열린 EDI 요금 조정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첫 인하 요금이 적용되는 11월분 EDI 요금은 오는 12월 23일경에 확정, 고지 할 방침이다.


11월부터 인하 적용된 EDI 요금은 치과병원급은 종전의 17만원에서 12만7천5백원으로 인하됐고, 치과의원급의 경우 소형(200kb/kb는 테이타량을 나타냄)은 1만5천원에서 1만2천9백원으로, 중형(200kb∼1,000kb)은 1만9천9백원에서 1만7천1백원으로 대형(1,000kb)은 2만5천원에서 2만1천5백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됐다.


또 종량제의 경우 최저 사용료가 1만5천원에서 1만2천9백원으로 조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과의원의 대부분인 80~90% 정도가 정액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EDI 사용자가 증가 추세에 발맞춰 앞으로도 요금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또 “보건의료단체와 KT간에 요금 인하(안)을 두고 진통을 겪어 오던 중 지난 9월 간담회에서 심평원측의 중재로 요금 인하가 잘 마루리 됐다”고 만족해 했다.
이번에 조정된 EDI 사용료에 대한 검증은 오는 2004년 1월초 보건의료계 단체와 KT, 심평원이 함께 실시한다. 


이와 관련 박규현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EDI 사용자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늦은 감이 있지만 타 의료 단체와 공조해 EDI 요금은 인하하는데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II 요금 인하표는 다음과 같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