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산지방청가정용 의료용구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위반 업소가 상당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지난달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인용 의료용구 및 동절기 수요가 많은 전기매트류 등 공산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허위89·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개인용조합자극기, 온열치료기, 부항 등의 허가 받은 효능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 및 통증완화이나 고혈압을 비롯, 당뇨병, 심장병, 암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 피부살균 소독제용 바이로녹스-9, 알리코클로르헥시딘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업소도 포함돼 경각심을 더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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