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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급여 강력 촉구 건치, 요양급여개정령(안) 반박 성명서

관리자 기자  2003.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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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문령, 이희원, 전민용·이하 건치)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건치는 성명서에서 “수차례 걸쳐 스케일링의 예방처치,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구강위생교육 등에 대한 보험화를 요청해왔지만 이번 입법예고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예방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또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를 내고서 또 수가의 인상조차 억제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의 확대를 막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의 한시적 비급여기간을 3년간 더 연장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