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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용 방법 세부안 나왔다 복지부, 12월부터 적용

관리자 기자  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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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그동안 행정(유권)해석으로 나와 적용됐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다듬어 개정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등은 크게 새로울 것은 없지만 개원가에서 특히 유념할 부분이다.


▲처방전 사용기간이 넘어 재 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으로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유효기간인 만큼, 처방전을 재 발급 받기 위해 환자가 재차 내원 해야 한다.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뤄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인 만큼, 건강보호법령에서 정한 부담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한다.


▲처방전을 사용기간 내 분실해 재 발급 받고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 할 때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 할 수 없다.
이때 처방전 교부 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재 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한다.


▲동일한 날 동일한 상병으로 양·한방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뤄진 양·한방 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 한다. 동시에 이뤄진 양 한방기관의 반복진료 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토록 한다.


▲건강검진 당일 의사가 검진이외의 별도 의료행위(진찰, 처방전발행, 주사, 물리치료 등)를 했을 경우 검진항목에 포함된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해야 한다.


또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에 의해 다른 날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진료시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기존질병에 대해 진료할 경우 초진 진찰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신 질환자 진료의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분업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