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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영수증 양식 까다롭다” 9개 의약단체 책임자 서식 개선 지적

관리자 기자  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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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의 서식을 간소화하고 근로자 연말정산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토록 하기 위해 지난 10일 개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른 영수증 서식 등이 의원 등 요양급여기관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세청과 9개 의약단체 책임자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약계단체들은 이번에 법개정으로 영수증이 기존 7종에서 외래·입원 진료비, 외래·입원 한방진료비, 간이외래진료비, 약제비 등 4종으로 줄긴했지만 양식이 너무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담당 부회장은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양식이 작성하기 어려워 진료는 그만두고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특히 반복되고 있는 소액진료 등은 넘버링해 일괄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서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이형철 보험이사도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약국에서 영수증을 일일이 작성해 건네주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개정된 양식이 행정편의가 아니라 요양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국세청에서 밝힌 의료계의 입장은 관련법이 지난10일 개정된지 겨우 며칠만에 나온 주장인데다 해당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소액, 정액 영수증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조만간 결과를 다시 알려 주겠다”면서 “기본적으로 의원에서 간이영수증을 비치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