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 치과병원이 구강악안면외과 단일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해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다만 차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에서 치과병원이 구강악안면외과 단일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해 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만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이를 2005년 인턴수련병원 지정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 전속지도전문의와 관련 해당 과목 전공자가 아니거나 전공과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차기 시행위에 상정키로 했다.
치협 수련병원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영국)는 지난 20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또 국공립병원 치과가 법률상으로는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현실상 수련을 하기에는 열악한 시설이 많다고 보고 국공립병원 치과가 수련병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 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를 요구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검토된 인턴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는 차기 시행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