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북경의대·옌벤의대생 국시자격 신청…치대는? 여력은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

관리자 기자  2003.11.24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가 중국 베이징대 의과대학과 옌벤대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국내 의사국시 시험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문화적인 것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21세기 한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의료 인력이 한국 의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치과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시원이 베이징 의대와 옌볜 의대 두 대학을 졸업한 한국유학생이 낸 대학인정서를 심의해 이를 인정하고 복지부에 이첩했으며,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대학을 인정할지 여부의 최종판단은 복지부장관이 하며 의협이나 의대 대학장협의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베이징 의대와 옌벤 의대의 경우 5년제로 학제는 비록 국내 의대와는 다르지만 교육 커리큘럼과 세계적인 명성에 있어 국내 의대에 비해 뒤쳐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승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 의·치대 졸업자가 국내 의료인 국시시험에 응시하려면 복지부장관에게 응시자격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하고 2005년부터는 예비시험제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만약 복지부가 이번 북경의대와 옌벤의대를 인정, 국시 자격을 부여할 경우 중국내 치대 졸업자 중 국내 진출을 원해 대학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관심을 끌고 있다.


치협은 지난 2002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 보건복지부 성격인 중국 위생부를 방문, 중국 치과계 실태조사를 벌인 바가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치과의사는 3만6천여명이고 치대도 고작 47곳에 불과하다. 이것은 12억 중국인구를 진료하기에도 매우 벅찬 규모라는 것이다.


중국 치대의 학제도 지역마다 5년, 7년, 8년제로 혼재돼 있다. 특히 치대를 졸업하지 않고 치과진료기술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학제·교육 과정 등이 국제수준에 못 미치고 치과의사 인력 규모가 매우 적어 외국진출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북경의대에 8년제 치대를 신설했으며, 중국 정부가 47개 치대 중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은 6곳 정도라고 자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6개 치대 졸업생들이 한국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빠른 시일 안에 중국 치과의사 인력이 한국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