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의료서비스 편의제공 일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국립대·우수 민간병원 중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의 경우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최근 전경련과 공동으로 의료를 비롯한 교육, 주거, 교통, 문화, 출입국 등 6개 분야에 걸쳐 ‘외국인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모임을 갖고,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영수증·처방전 영문 발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의료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에 따른 기준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국립대학이나 우수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24시간 외국어 응급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메디칼 핫라인(Medical Hotline)"을 개설하고, 온라인 의료정보센터도 구축해 의료보험제도 등 각종 의료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의 편의도 고려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한편, 민간보험사의 사보험상품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수립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해 12월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외국인들이 불편함 없이 국내에 거주하며 투자할 수 있도록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