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항목 공개 심평원 총 828개

관리자 기자  2003.11.24 00:00:00

기사프린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에 사용하는 항목을 공개키로 최근 결정했다.
심평원은 의약단체 대표를 포함한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에 사용하는 항목 총 828개를 공개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개하는 항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치과의원 분야 170항목, 의과의원과 약국분야가 각각 225항목과 174항목이다. 또 보건기관 분야는 129항목이며, 한방의원 분야가 130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항목은 청구 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세부항목으로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기능 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항목이다.


공개 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돼 있으며,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로 등록돼 ID를 부여받은 업체는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인증 업체는 총 25개(치과 2, 의과 11, 약국 10, 한방 1,보건 1) 업체이며, 이들 업체가 공급한 소프트웨어를 전체 요양기관의 66%가 사용하고 있다.
미검사 업체는 189개소이며 심평원은 이들 미검사 업체에게 검사신청을 권장하는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항목 공개를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시 공개된 항목을 참고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